풀무원, 청정하지 않은 잇속 채우기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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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청정하지 않은 잇속 채우기 속내는?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9.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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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은 외면, 비윤리 경영과 법정공방만 난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국내 식품업계 대표주자 풀무원홀딩스(대표이사 남승우, 이하 풀무원)이 하청업체와 진실공방에 이어 바르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기업정신과 달리 표리부동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진사나과학(대표 전명하,이하 진사나)이라는 중소 벤처기업 상대로 ‘상표장사’에 이은 도 넘은 ‘갑’의 횡포 여파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제품 체험단을 상대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물론, 재활용 실적을 부풀렸다가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이사. ⓒ뉴시스

게다가 풀무원의 비윤리 경영은 남승우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는가 하면,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두부업종을 철수하는 여타 대기업과 달리 풀무원은 두부 생산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았고 이런 점에서 중기적합 업종 대상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 빈축을 사고있다.

풀무원이 동반성장을 외면하는 배짱은

음료 벤처기업인 진사나과학은 지난 해 7월 풀무원의 자회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이하 풀무원)과 ‘풀비타 야생블루베리진액 120’이란 제품에 대한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풀무원이 생산만 담당하고, 기획부터 전반적인 업무는 진사나가 독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초 계약과 달리 풀무원은  갖은 횡포를 부려왔다고 진사나는 주장했다.  납품기일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가 하면, 제품 수량도 부족해 악순환이 속출했고, 생산된 제품마저 훼손된 상품을 보내는 등 관리 또한 미흡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풀무원이 생산단가를 13% 이상 인상했으며, 고객 명단까지 요구하는 횡포를 부려왔다고 하소연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사나 측은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Y 유통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이다.

이어 진사나는 “기술보증으로부터 바람직한 업체로 인정받아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내정했으나 풀무원으로부터 압류되면서 차단당했다”며 “당초 전반기에 받기로 했으나 이 일 때문에 후반기로 미뤘는데, 풀무원의 압류 건 때문에 기술보증에서 신용등급이 A에서 C로 떨어져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사나 측은 전체적인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약 3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진사나 측이 기업유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서 6개월간 테스트를 거쳐 시장의 경쟁력이 있고 뛰어나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한 것이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또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생산 중단 이유는 첫째, 판매하는 사람이 풀무원의 직원인 것처럼 특판부 부장이나 과장 등을 사칭하고 다녀 유통 클레임이 제기되어서이고, 둘째는 기업특판만 하기로 계약했는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도 함으로써 기존의 판매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셋째는, 소비자에게 과장광고를 하고 환불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유통판매 과정상의 문제는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정기업 이미지의 풀무원이 벤처기업에 ‘상표장사’를 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풀무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풀무원에서 만들지도 않은 제품에 풀무원의 이름이 붙어져 있다면 누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냐는 말이다.

서류 위조, 재활용 실적 부풀렸다 덜미 잡혀

풀무원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최근 풀무원은 서류위조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때문에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 12일 한국환경공단은 허위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풀무원을 포함한12개 회사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제품이나 포장용기를 생산한 기업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PVC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위탁한 재활용업체와 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서류를 위조하는가 하면 재활용품의 무게 등을 기록한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된 것”이라며 “다른 불법 사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풀무원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서류문제”라며 “전산과 서류상의 착오였다”고 말했다.

또, 최근 풀무원은 자사 제품 체험단을 대상으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앞서 남승우 사장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매입한 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금을 실시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풀무원 관계자는 우호 댓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에 대한 일부 체험단의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 또 남 대표의 부당이득 건은 “대법원 항소중”이라며 여타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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