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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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확대 추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9.20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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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해당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거라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창업중소기업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창업중소기업등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며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특례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확대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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