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식품,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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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식품,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엉망'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3.0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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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 안해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낑낑대며 지고 오지 않아도 돼 온라인 상점에서 자주 식품구매를 한다는 직장인 이(29)모씨. 하지만 얼마 전 온라인에서 아침대용으로 구매한 두유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식품구매가 꺼려진다고 한다.
 
평소처럼 최저가 검색으로 구매한 팩두유가 받아보니 유통기한이 이주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매의 특성상 다량 묶음 이었기에 이씨는 “매일 두유만 먹을 수도 없고 회사 사람들이나 줘야 겠다”며 난감해 했다.

시간절약과 저렴한 가격탓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 식품구매. 하지만 온라인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식품표시가 의무화 되지 않아 물건을 받아본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G마켓, 11번가, 옥션, d&shop 등 대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 빵 등 11개 식품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판매자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 및 함량 등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연대에 따르면 라면의 경우 제품명과 업소명, 소재지는 100%모두 표기했으나 제조연원일 표시는 유명 온라인 마켓 4곳 모두 10%미만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판매처가 제대로 표기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로 G마켓은 47개 판매처에서 ▲성분 명 및 함량을 표시한 곳이 10곳(21.1%), ▲영양성분을 표시한 곳이 18곳(38.3%), ▲유통기한을 표시한 판매처는 겨우 2곳(4.26%)에 그쳐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식품표시 기준의 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온라인마켓도 상황은 비슷했다. 11번가는 39곳의 판매처 중 1곳만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5곳만이 성분 명 및 함량, 11곳만이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다른 두 곳의 온라인 마켓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판매처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판매처는 40%도 안됐다.

아이스크림과 통조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스크림은 G마켓과 11번가(옥션, d&shop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않음) 모두 제품명은 표시하면서도 식품유형은 G마켓의 판매처 8곳 중 2곳(25%), 11번가는 16곳 중 6곳(38%)만 표시했고,유통기한은 G마켓과 11번가 모두 25%의 판매자만 표시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며 “온라인 마켓 상에서 식품표시제의 법적인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온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직접 보고, 표시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거래시 식품유형, 제조연월일, 영양성분, 유통기한, 내용량과 성분명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히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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