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 샌드박스 승인…“최대 1만 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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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 샌드박스 승인…“최대 1만 톤 투입”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07.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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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에쓰오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에쓰오일

에쓰오일(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 특례 사업과 관련, 정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정제원료로 석유와 석유제품 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내렸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서 열분해유를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초기 테스트에 나선다. 원료 변화에 따른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제품화 단계에선 지속가능성 국제인증(ISCC PLUS)을 신청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앞으로 2년간의 실증 기간 최대 1만 톤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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