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윤리특위 ‘비밀누설 금지 위반’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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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윤리특위 ‘비밀누설 금지 위반’ 검찰 고발 검토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7.2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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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알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상자산을 자진신고 했다”면서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진신고 했는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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