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개정 및 폐지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개정 및 폐지해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7.25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 만무하다”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학생 인력을 충분히,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의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