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vs 롯데건설, 끝없는 법정공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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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vs 롯데건설, 끝없는 법정공방…왜?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0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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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승소로 다시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끝난 줄 알았던 인천시와 롯데의 법적공방에 새로운 시작의 총성이 울렸다. 지난달 20일 인천지법 행정2부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공방은 지난 2006년부터 수년간 지속됐다. 당시 롯데건설은 지역의 반대 여론과 군 시설 보호 구역 등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아냈다.

ⓒ뉴시스
이후 2009년 9월 95만 5000㎡, 18홀 규모라는 구체적 골프장 건설 계획까지 세워 도시계획시설 승인까지 받아냈다.

많은 논란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승인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난관을 맞았다.

인천시가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사업 대상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사업대상지의 87%(61만 2천 836㎡)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인 롯데건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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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롯데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면서 문제는 다시 시작됐다. 이에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일 년 동안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모두 여덟 차례씩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결국 인천시가 승소했고, 이에 따라 롯데그룹 소유의 부지를 포함해 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던 문제의 불씨에 롯데건설이 다시 기름을 부었다. 롯데건설이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유자와 미소유자가 공동사업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이 취소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계양산 자연자원과 생태계보호와 시민 휴식공간으로의 제공’을 이유로 들고 나섰지만, 이 또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공업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인천시는 지난달 27일에 다시 항소했다. 롯데의 승소에 대해 민주당은 판결에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시민단체 또한 격분했다.

이에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골프장 사업이 신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또 ‘수 년 동안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적 문제없이 최종 승소한 상태”라며 “인천시 항소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에 대한 미련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미련이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서울 잠실 123층 제 2롯데월드와 부산 120층 롯데 타운 사업과 함께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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