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TF “도시침수법 등 수해 예방·지원법 8월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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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TF “도시침수법 등 수해 예방·지원법 8월 중 처리”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7.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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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여야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중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오는 31일 상임위별로 간사 간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사전에 깊이 논의해 (31일) 당일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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