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반발에 대한 편의주의적 행정 vs. 소음대책 징수 기준 재정비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3년 동안 3100여 건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소음에 대한 부담금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등 3108건으로 집계됐다.
유달리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많이 발생했던 2022년의 경우,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 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라 해도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같은 기간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건수는 김포공항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7건으로 총 24건이다. 제주공항은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으로 총 2건, 김해공항은 △2020년 11건 △2021년 3건 △2022년 1건으로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건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비 부담을 더욱 많이 지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2022년 공항 소음대책비 2711억 원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전체 소음대책비의 69.6%인 1888억 원을 부담했다. 이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4%인 118억 원을 부담한 것이 전부다.
소음대책비 부담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주거지’에 있다.
전국 14개의 공항을 관리·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김포 및 제주 등 공항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면적 대비 많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소음대책비용 중 주민지원사업비의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에 위치해 있어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적고, 이로 인해 소음대책비용 중 주민지원사업비의 부담이 낮게 책정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공항임에도 ‘주거지’ 밀집도에 따라 소음대책비용의 비율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소음대책비는 항공사로부터 걷어 충당하고 착륙료는 소음 대책이 아닌 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유지보수·개량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 반발을 의식해 소음부담금과 착륙료를 충분히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재무구조만 악화시키는 편의주의적 행정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에게 소음대책 부담금과 착륙료를 더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음대책 부담금 징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부담하는 비중을 더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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