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이 살인죄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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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이 살인죄보다 높아졌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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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살인죄도 형량 강화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은 현행 5년 이상이었던 것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합의여부, 자백여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성범죄 형량이 달라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13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는 초범임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하서도 제출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미약하지만 범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9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75)씨도 징역 2년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받았다.

B씨는 고령인데다 치매와 뇌병변 2급 장애가 있고, 초범이었다. 게다가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C(29)씨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체장애 5급에 결혼을 앞둔 C씨에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 때로는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 선고한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한편 아동강간죄 권고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살인죄의 기본형량보다 2배 높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관들이 조치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인정되는 살인의 기본형량은 징역 4~6년인 반면, 13세 미만 강간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8~12년으로 2배에 해당된다.

실제로 내연녀의 딸(16)을 성폭행한 50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시비 후 살인을 한 50대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그쳤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지난 10일 하반기 형사법관 회의 후, “성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살인죄에 대해서도 본격 양형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살인죄 양형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 현상으로 양형기준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범죄의 양형까지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 조사방법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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