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자금조달 수단’ 보험계약대출…금리 높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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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자금조달 수단’ 보험계약대출…금리 높은 이유 있었다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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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가산금리 항목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정황 포착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산정체계 개선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금리에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임의로 산정해오던 보험계약대출 관련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점검을 통해 비합리적 가산금리 산정 현황을 확인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모범규준 개정 등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일부 생보 9개사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3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는 법인세 비용이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배분해 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 생보사 6개사, 손보사 4개사도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준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으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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