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 리베이트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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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 리베이트도 1위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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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 리베이트 적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1400여개의 병·의원에 48억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라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0일 동아제약 허모(55)전무와 정모(44)차장을구속 기소하고, 박모(56)전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지난 1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고흥 부장검사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또 동아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거래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도 다양하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억여 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3000만원 상당의 내시경 관련 장비 구입 비용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내는 의료 광고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명품 오디오세트 제공, 의사 자녀의 어학연수비 1400여만 원, 의사가족의 해외여행비 790만 원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별 걸 다 제공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또, 과거에는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이나 법인 카드를 직접 제공했지만, 이들 업체는 거래 에이전시라는 제3업체를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했다.

무서운 감시에도 고질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내부 제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합수반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직접 소환해 사실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쌍벌제 시행 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국내 1위 업체도 고질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제3의 업체를 내세워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해 외견상 합법적 형태를 띠는 등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아제약 측은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 관련 사항은 현재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1위 동아제약의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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