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권력 카르텔 쌓는 정치권…섬김의 정치행정 필요” [북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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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권력 카르텔 쌓는 정치권…섬김의 정치행정 필요” [북악포럼]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1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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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49)…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권력·이익 카르텔 반대하는 섬김의 정치행정 필요”
“국민의 자유·창의 신장하는 발전적인 행정 펼치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9일 국민대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섬김의 정치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9일 국민대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섬김의 정치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시사오늘 우한나 기자

“섬김의 정치행정이란 특정 주도세력, 권력집단을 위한 정치행정이 아니라 그들과 무관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행정이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지난 9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에서 ‘섬김의 정치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서 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 권력이나 이익 카르텔을 쌓고 있는 정치세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며 섬김의 정치행정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서 구청장은 “주권자들은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권력 카르텔, 이익 카르텔만 고집하고 있다”며 “카르텔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정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섬김의 정치행정은 국민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 권력자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인정한다. 반대로 카르텔의 정치행정은 국민을 카르텔의 유지 강화를 위해 우민화시킬 수 있는 선동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국민의 자유와 창의는 언제나 조작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는 “어느 권력자도 국민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라며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들은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인이 돼야 한다”며 “카르텔을 쌓는 정치인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혐오·모욕·비방 정당 현수막 철거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등 자신이 실제로 송파구에서 펼치고 있는 섬김행정을 소개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비싼 영어유치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서 구청장은 단순히 교육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한 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혐오·모욕·비방 정당 현수막은 보이지 않도록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정당 현수막 제거 방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민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혐오·모욕·비방 정당 현수막이라고 판단되면 송파구 거리에서 모조리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섬김의 정치행정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을 행복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162조원으로 북한(36조원)의 60배에 달한다. 같은해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이 143만원, 한국이 4249만원으로 30배가량 차이 난다.

그는 북한과 같이 카르텔 행정정치에서는 자유와 인권, 번영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르텔 안에 있는 자들만 행복하고 카르텔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해지는 정치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 모든 선서문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령 제62조에서 헌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대한민국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는 정치 및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치주의 행위,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신장하는 발전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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