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해고 근로자 권익 강화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종걸, ˝해고 근로자 권익 강화한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2.0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해고 근로자들의 연이은 자살로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으로는 지급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원직복직을 원하면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과 정신적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분쟁종결금성격의 위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때는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했다. 현재는 대법원판례에 의거해 임금상당액의 30% 이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관련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관례상 중간수입공제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중간수입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과세수입이 있는 근로자와 과세에 잡히지 않는 수입이 있는 근로자간 형평성문제, △부당해고행위가 과거에 형사처벌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상당액을 징벌적성격의 손해배상금성격으로 보고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명숙, 안민석,장하나, 조경태, 김경협, 심상정, 노회찬,은수미, 민병두, 홍영표, 김기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