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 취득세 감면…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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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 취득세 감면…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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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개선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은 1일 새누리당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전 감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 감소 등이 포함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소득에 대한 대출 제한(DTI)도 없애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바우처 제도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한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주택을 구입해 10년 후에 집을 판다면, 앞의 5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의미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연 3.8%에서 3% 초반으로 낮춘다.

전용면적 85㎡, 육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주택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집값의 50%(지방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집값에 따른 제한(LTV)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 침체”라면서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지 위해서는 매매차익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의 규모나 면제 자격 등 세부조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부동산 규제 정비와 활성화 대책은 올해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돼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03년에도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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