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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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4.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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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순차 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뉴시스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화 등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5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8%에서3.3∼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근로자ㆍ서민들의 전세금 마련부담도 줄어든다. 전세자금 금리는 현행 3.7%에서 시중 최저수준인 3.5%로 인하된다. 부부합산 요건도 주택구입자금 요건과 동일하게 기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한다.

다음달 초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올해말까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한다.

또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담보인정비율(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 확대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60%인 LTV가 내집 마련 지원 차원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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