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업무 방해하면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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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업무 방해하면 ´500만원´ 벌금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4.2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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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승무원의 업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토부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가 명시돼 있다.

23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에 탄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항공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기장 등의 업무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만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를 방해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기존 23조 2항에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라고 명시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안전 운항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기내 난동 재발 방지를 위해 난동을 일으킨 승객에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항공사에 지시했다.

한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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