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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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시행되나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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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고용안정·정부 복지 부담 덜어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환노위가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국회가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정부의 복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6년부는터 지방공사·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2017년에는 국가·지방단체 및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연동 적용된다.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등은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대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30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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