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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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3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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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희망 주는 계기 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성완종 의원, “국민에 희망 주는 계기 될 것”

지난해 12월 3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발의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3명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신속 재판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공포 한지 2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재판기간을 20개월(1심 10개월, 2, 3심 각 5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과 ‘유류피해 원인제공자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강력한 규정도 담고 있어 피해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 의원실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따른 이의소송 접수 결과 8만74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이미 1만5,406명(19.1%)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류피해대책연합회에 따르면 소송 취하 사례가 증가한 것은 피해주민들이 사고 발생 이후 6년째 이어진 배·보상 관련 법정공방에 지쳤고, 애초 소송 당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소송도중 사망자가 4,000여명에 달해 상속권자 상당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생업을 위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늦어도 2015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발의한지 5개월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유류피해특위 소속인 성완종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 등이 주축이 되어 유류피해특위 위원 전원의 공동서명을 받아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완종 의원은 “피해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적 재난 앞에 성숙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피해지역도 청정자연을 되찾아 가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 특히 재판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법원의 협조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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