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2월부터 도급비용 현급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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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2월부터 도급비용 현급 지급 중이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5.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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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C카드 도급비용 카드 결제 건 검사중이라 말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갑의 횡포'가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계에서도 '갑의 횡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16일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검사실에서는 BC카드가 하도급 인건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입법(여전법) 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 중이다.

▲ BC카드 마크 ⓒ뉴시스

BC카드는 콜센터 업무를 아웃소싱 업체에 맡기면서 하도급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왔다. 콜센터 업무의 하도급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급여를 카드로 결제한 셈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아웃소싱 업체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0.0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키로 했고 업체 역시 이를 승낙·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연 매출 2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자 2월부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자 도급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는 부담에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

개정된 여전법은 1%대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만큼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C카드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책정했고 해당 업체들도 불만이 없이 진행되던 중 현금 지급으로 전환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 카드 결제에 대해 "현금지급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전표 발행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편리한 점이 많았다"고 덧붙엿다.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이에 대해 BC카드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이미 2월 개선된 상태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지급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일 뿐"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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