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 신용정보 취급…'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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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 신용정보 취급…'나몰라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8.0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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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건의 은행법 위반 적발, 과태료 8750만 원, 관련자 65명 문책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는 7월 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함 겁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문에는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정보 등의 확인과 보호에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 2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사망한 대출고객의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것이 금감원 조사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대출 연장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26명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했다 금융 감독원에 적발된 것이다.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뉴시스

대출기한의 연장은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안내문 등을 발송해 본인에게 추가 약정서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동 연기될 때도 전화 등으로 확인을 받은 뒤에야 연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돼 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업계는 관행처럼 대출자에게 일정기간 연락을 시도하고 이후에도 닿지 않으면 연체를 물리기 시작한다.

신한은행의 ‘사망고객 대출 연장’은 관행을 뒤로한 채 이익에만 몰두한 것으로 수많은 가계대출 고객의 연장이 유가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혀냈다.

은행이 개인정보 취급에 최우선 했어야…

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1621회에 걸쳐 조회했다. 이중 1292회는 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9건은 2010년 7월에서 12년 3월 사이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등의 경영자문료 횡령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발생했다. 이에 양씨는 10년 금감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 했다며 수차례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신한은행이 개인 정보에 대해 무감각한 사실은 개인 금융 거래에서도 드러났다. 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함에도 2010년 9월 타인의 요청에 예금주 동의 없이 제공하는가 하면 실명확인 없이 2005년 3월부터 09년 2월, 5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앞수표를 수납(494장) 및 발행(60장)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또 있다. 2010년 12월~2012년 8월 8개 지점에서는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오지 않고, 인감이나 통장이 없었는데도 고객 27명의 예금 56건을 지급했다. 26개 영업점에서는 서명방식의 예금주 211명에 대해 서명 일치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486건의 예금을 취급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예금을 출금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환전할 때도 실명확인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09년 5월 3천만엔을 100만 원 이하로 분할 환전해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법상 100만 원 이하의 환전은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분양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대출에서도 본인의 서명 없이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정정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은 일이 31개 영업점에서 375건 확인됐다.

종합검사에서는 이 외에도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은행장의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등 의 문제도 함께 적발이 됐다.

갑을 논란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 보험 단체 계약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신한은행은 보험사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총1억 6,200만 원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의 A부서는 B보험사와 집단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해외연수비용을 받아 이익을 챙겼다. 2005년에는 B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켐페인을 벌여 1차 때 46명, 2차 61명의 1억 4,400만 원을 대납시켰다.

신한은행 '기관주의'로 한숨,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

금감원이 발표한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는 참담할 정도다. 적발된 사항만 10건에 과태료 8750만 원,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임직원들에게는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40명 주의 17명 등 65명에게 문책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된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할 것이 의뢰됐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두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은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3년 안에 3회이상 기관경고’,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에 걸려 일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망고객 대출 연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며 "일반이자보다 연체이자 비용이 더 높아 일부 직원들의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대출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서류에 맞춰 연체이자를 물리게 된다면 오히려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며 “이익을 더 취할 목적이었다거나 직원들의 실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조회에 대해서도 “2005년 당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자신과 지인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발생했다. 현재는 내부 시스템과 법적 보완으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개인 신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이니만큼 과거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출자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면 금리를 낮추도록 개선하고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투자 권유시 위험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했다. 외국환 업무에서도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하는 등 전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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