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질식사 피고인, 약혼녀로부터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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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질식사 피고인, 약혼녀로부터 사기혐의 피소
  • 방글 기자
  • 승인 2013.09.0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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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낙지질식사의 피고인이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뉴시스

산낙지 질식 사건의 피고인 김모(32) 씨가 또 다른 여자친구 A(29)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인천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산낙지 사건 발생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A 씨와 그의 여동생(24) 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면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는 산낙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살인혐의로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3월에는 결혼식 날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별을 결정한 A 씨는 지난달 1일 인천남부서에 고소장과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교도소를 찾아 김 씨를 한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는 산낙지 질식사를 수사했던 남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다른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A씨 등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발생한 ‘산낙지 질식 사건’의 피고인으로 숨진 윤 씨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아 챙겨 살인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다. 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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