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스톱 친 직원 ‘해임’…대법, ‘과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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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스톱 친 직원 ‘해임’…대법, ‘과중 징계’
  • 방글 기자
  • 승인 2013.09.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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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는 해고된 국정원 직원 김모(42)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비위는 금품수수를 위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김 씨의 도박 빈도나 횟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과 판돈 2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들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 결국 김 씨는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주도로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직무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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