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 230억 원 가량이 완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 4천300만 원을 4일 대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납부한데 이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 16년을 끌었던 비장금 추징이 완납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잔여 추징금을 놓고 '3자 합의'를 벌여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더이상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우씨는 이미 지난달 23일 노 전대통령에게 채권 포기와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가운데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보유 주식과 주택을 담보로 150억을 마련해 이날 대납했다.
신 전 회장은 기부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낸 돈을 곧바로 국고 계좌로 귀속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노씨의 비자금을 받아 관리하던 재우씨와 신씨에게 각각 120억 원, 230억 원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신씨에게서 5억1천만 원만 받은 채 시효가 만료됐다. 재우씨는 2012년 까지 총 52억여 원을 납부했다.
민주당은 "16년동안 미뤄져 온 사법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이제라도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특권층들의 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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