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보도 조정린과 5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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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파경설’ 보도 조정린과 5억 원대 소송…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3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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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린-TV조선, 사과 없으면 조정 없다” 강경 대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황수경 아나운서가 사실 확인 없이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조정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황수경 KBS 아나운서 측이 파경설 유포와 관련 첫 공판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 참석, “사과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아나운서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한만큼 정정보도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긴 바란다”고 전했다.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언론중재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조정린 기자를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황수경 부부와 TV조선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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