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절반, 법개정 유예기단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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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절반, 법개정 유예기단에 '재투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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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지난 10월 9일 오후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 그룹의 행태를 비판하며 집회를 벌였다. ⓒ시사오늘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 어음(CP) 투자 권유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실시 유예로 인해 동양 사태 피해자의 절반이 재투자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4일 기준 동양 그룹 회사채·CP를 보유한 투자자 4만4,563명 중 2만2,351명이 동양그룹에 1번 이상 다시 투자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이 된 7월 24일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뒤 관행대로 적용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해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당초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3개월로 적용됐다면 개정안에 의해 최소한 재투자했던 2만2천여 명의 피해자는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동양증권은 연장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상당수를 설명하지 않는 채 불완전판매했다.

9월 30일 동양 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판매된 회사채·CP 규모는 1조6,999억 원, 투자자 수 4만1,398명으로 1인당 투자금액은 4,106만 원이다. 투자 부적격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7월에 비해 투자금액은 2144억 원, 투자자 수는 3165명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은 탓에 많은 투자자가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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