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기각'…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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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항소기각'…대법원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2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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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의지 밝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류시원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배우 류시원(41)이 결국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류시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 형사부(부장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힘들고 지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7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지를 확고히했다.

이날 재판장에서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다"며 "부부 사이엔 신뢰가 중요함에도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고 내 허물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며 "피고인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한 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 조모(32)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부인 소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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