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택시발전법 국회 국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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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택시발전법 국회 국통위 통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2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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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 구체화…업계·4개 단체 '강력 반발' 27일 대응방안 논의키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서울역 일대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택시 수를 줄이고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했던 택시 수를 직접 감독하며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선거 때마다 늘어나는 택시 수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감차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개인택시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1300만 원)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승차 또는 카드결제 거부, 도급 택시 운행 등 택시 위법 행위 처벌 강화 △택시 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 금지 방안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조세 감면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 담당 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쟁점에 따라 (택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노조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핵심 사항인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치가 최대 4년까지 유예됐고, 택시 감차 보상비 역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 27일 4개 단체 대표가 만나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도 "(정부의 택시 감차 방안은) 결국 개인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4개 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법안을 찾는 건 사실상 힘들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300만원 받고 생계수단 포기하라고? 과연 택시들이 그렇게 할까", "택시 대중교통 인정받으려면 승차거부부터 해결해야", "택시발전법 통과시켜서 택시 수 좀 확 줄었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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