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06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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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064억 원 부과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2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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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위반 정도 비슷…단독 영업정지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단독 영업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 46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며 월 7월에 부과한 669억원보다 1.5배 많은 금액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61일,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71일 등 총 132일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고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을 평균 64.2%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가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 원, SK텔레콤이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 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열 주도 사업자에게 2주간의 단독영업 정지의 제재를 가하기 않기로 했다. 이통 3사의 벌점 합계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73점, KT는 72점, LG유플러스는 63점의 벌점을 기록해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1점밖에 나지 않기 았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KT에 대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해 일주일의 단독 영업 정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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