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오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이 더디고 육아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1명 출산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모든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658명이던 다태아는 2012년 1만56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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