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 탈락 이의 제기 기각 후 학교 측 통보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지난해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A 여교수의 복직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가 학교 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가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25일 소청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A 교수의 관련 재임용 탈락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한예종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그는 지난해 5월 수업시간에 "너희 남자들은 00만 보면 환장하지", "자위할 때 어디 보고 하냐"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논란이 거세지자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A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예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반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9월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감면을 받았다.
학교 측은 10월 대학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고 A 교수가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청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복직은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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