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사기혐의’ 최성수 부인 박 모 씨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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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사기혐의’ 최성수 부인 박 모 씨에 승소
  • 박필립 기자
  • 승인 2014.02.0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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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필립 기자)

 

▲ 가수 인순이 ⓒ뉴시스

가수 인순이가 동료가수인 최성수의 부인인 박 모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년여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부인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6~2008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인순이로부터 총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나서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 원에 이르른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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