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5억 조세포탈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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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5억 조세포탈혐의 부인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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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적극적으로 재산 숨기거나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 밝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시스
74억 원 규모를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위한 부정행위가 뒤따라야 하는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표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차명 상태로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산 뒤 차명 거래를 통해 증여세 26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림을 상속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 혐의를 자백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홍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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