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오빠 '가왕' 조용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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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오빠 '가왕' 조용필 탄생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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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3월 21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

오늘은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이 인종차별 철폐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에 선포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 69명이 샤프빌에서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제도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희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생기게 됐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전 국민의 16%밖에 안 되는 백인이 흑인 등의 토착민을 차별한 정책이다. 흑인과 토착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설립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정책은 1994년 5월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서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뽑힌 넬슨 만델라가 철폐시켰다.

△낮과 밤이 같은 날 '춘분'

오늘은 지구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다.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적도를 통과하는 춘분점 위에 태양의 중심이 놓여 지구의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1년 중 농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철 이른 화초는 오늘부터 파종을 시작하며 농촌에서는 물꼬를 만드는 등 바쁘다.

△암 예방의 날

오늘은 암 예방의 날이다.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등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했다.

WHO에 따르면 암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질병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한국 정부도 암 예방을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 로 지정, 암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정부는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만들어 국민이 손쉽게 암 예방을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암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한 암 예방 실천 확산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가왕' 조용필 탄생

1950년 오늘은 가수 조용필이 태어난 날이다. 당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쌍정리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에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 이듬해 미 8군 무대에서 데뷔했다.

1971년 3인조 음악그룹 김트리오를 결성, 락(rock) 음악에 뛰어들었고 1974년 자신의 이름을 쓴 '조용필과 그림자'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다 26세가 되던 1975년 솔로로 전향해 발표한 트로트 음악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를 친후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정주영 회장 타계

2001년 오늘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86세의 나이로 타계한 날이다. 1946년 4월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한 그는 이듬해 5월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

현대그룹의 모체를 일으켰으며 건설사업을 추진해 성공했다. 1992년 통일국민당 창당,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낙선했다.

1998년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통일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이벤트를 연출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98년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를 도와 대북사업 추진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이 시기에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다.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 헌재 판결

2013년 오늘은 유신체제 시절에 내려졌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589건의 판결은 무효처리 됐다. 또한 1000여 명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게 됐다.

피해자로는 유신 반대 시위를 벌이거나 유인물을 뿌리다 당국에 끌려간 인사들은 물론이고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반정부 발언을 했다가 끌려간 사람이 포함됐다.

헌재는 1·2호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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