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성매수 지시 거부 직원 전보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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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성매수 지시 거부 직원 전보는 부당˝ 판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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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사의 부당함을 고발했음에도 오히려 타 지역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15일 심판회의를 열어 상사의 강제 성매수 지시를 내부고발한 전모 씨를 IBK증권 창원지점에서 부산 해운대구 IBK증권 자산관리센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결정하고 복직시키도록 명령했다.

앞서 IBK증권은 지난 4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회식자리가 길어지면서 발생했다.

전 씨는 1차 회식 후 이어진 노래방 술자리에서 지점장 정모 씨로부터 불법 성매수를 강요 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후 시작된 정씨의 괴롭힘에 이 사실을 내부고발했지만 사측은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2013년 6월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에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두 사람이 송사에 얽히면 같이 일할 경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며 전 씨에 대해서만 부산으로 전보 발령 냈다.

이에 전씨는 불복해 지난 2월 경남지방노동위에 해당 사건 외에 업무 과정 중 욕설과 부당 지시 등 언어폭력과 직권남용도 함께 기재해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주장하는 금융사고 우려는 논리 비약"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전 씨만 전보발려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IBK증권 노조 관계자는 "전보 발령에 책임이 있는 허준 부사장을 비롯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증권 측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잇다"며 "아직 중노위 판정을 따를지, 행정소송을 준비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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