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 상품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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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 상품 리콜 실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0.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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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보험사들이 카드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한 보험 상품에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일명 카드슈랑스라고 불리는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7개 신용카드사를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11만 건의 계약이 리콜 대상이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보존'이나 '10년 이상 장기 상품'인 점을 고객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카드사들은 이미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와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카드슈랑스 계약에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게 그 이유다.

문제 된 11만 건 계약 가운데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해지된 계약(품질보증해지 기간)만 리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건이 부합되면 소비자는 이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전액(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지연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해지 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이번 사안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범위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보험사들은 3개월 내 해지된 계약 중 월 납입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만 리콜을 검토했으나, 금감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 기간에 판매된 계약은 모두 리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불완전판매 11만 건 중 3개월 내 해지 계약에 한해서만 리콜해 주는 것을 두고 일부는 형평성을 들어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리콜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판매 수수료 환급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사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카드사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리콜이 결정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 있는 카드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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