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戶主)제 폐지 7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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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戶主)제 폐지 7주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1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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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1월 1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2008년 오늘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이뤄진 가족구성과 호주승계 등을 골자로 한 호주제도가 폐지된 날이다.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폐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된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친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종속됐다가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으로 옮겨진 뒤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또한 호주제는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지정해 아들 선호를 조장한다.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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