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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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28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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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12월 28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000년 오늘은 한국과 미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합의한 날이다.

외교통상부 송민순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수석대표로 참석해 개정안에 서명하고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중요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살인 또는 강간 등 흉악범의 경우에는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군의 환경보호 협력조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미네르바 사건 '위헌'

2010년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날이다.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리먼브러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 추이를 예견했던 박대성 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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