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 실효 고객에 통보해야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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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 실효 고객에 통보해야 효력 인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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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계약 해지 무효...연체사실 등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 A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를 당했다. 이에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했다. 그러나 A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절 안내를 받은 바 없다.

#. B는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해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됐다. 이에 보험사는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를 통지했고, 동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후 B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면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失效)된다.

보험계약 실효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사가 연체 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똑같이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B는 받을 수 없다.

A는 보험사로부터 보험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 실효 요건이 성립되지 않지만, B는 이와 관련된 등기우편을 받은 바 있어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관한 안내를 고객에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 및 계약이 실효 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 기간은 통상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이다.

이런 통지 절차는 민법상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진다.

서면 발송 시에는 보통우편만으로 우편물이 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어 보험사가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단,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계약자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자는 2년 내에 계약 부활(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당연히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정상태 악화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계약자들은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해 보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매월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자동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금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았는지 매월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종종 보험계약 실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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