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쌍용건설 인수에 실패한 스틸앤리소시즈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스틸앤리소시즈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해 쌍용건설 인수 본입찰까지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스틸앤리소시즈는 쌍용건설에 대한 유상증자를 취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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