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직원 통화기록내역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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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직원 통화기록내역 '검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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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 없이 강행…강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LA다저스 투자건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게 지난 6개월 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17일 KIC가 올해 2월 있었던 LA다저스 관련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했던 직원 30여 명에게 통화기록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통화기록을 사측에 제출했고, 닷새 뒤인 23일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KIC는 서면 혹은 그 외 어떤 방식으로도 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형법에 따른 강요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박 의원은 KIC가 최근 자기자본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우호적인 기자들을 상대로 공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공개됐고, LA다저스 투자 건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되자 내부 정보를 직원이 유출했다고 보고 통화기록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KIC는 지난해 12월 고유자산 1810억 원 중 274억 원을 신축 중인 호텔 건물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또 '2015년 사업계획(안)' 내부 문건에는 "공보 업무의 안정화 및 네트워크 심화, 친KIC 언론인 중심으로 한 주요 언론사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기록됐다.

지난 1월 12일에는 KIC 안홍철 사장과 미국 LA다저스 구단주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만났다.

사장은 마지막 단계에 투자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 행위다. 안 사장은 LA출장 사실만 빼놓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안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수익을 보장받겠다"며 공개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어겼다.

박 의원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안 사장"이라며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려 통화기록내역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안 사장이 사실관계를 끝까지 발뺌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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