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소프트웨어 익명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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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소프트웨어 익명신고 활성화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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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보복행위 해결 방안…대리신고제 도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리제보 업종에 유통·소프트웨어를 포함해 17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리제보는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 사례를 협동조합이 공정위에 대신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형·피복·플라스틱 등이 있다.

이 같은 방침에 향후 유통·소프트웨어 업종 중기협동조합에 익명제보센터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제보 중 빈번하게 거론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 외에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기술탈취, 부당한 비용전가 등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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