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 고발…하나금융, 혐의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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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 고발…하나금융, 혐의 없다 반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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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하나금융지주와 전·현직 대표등 관계자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 계약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했다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에 71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자 이를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외환은행도 이를 받아들여 올 초 분담비율에 따라 430억 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은 향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책임이 없는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 면책 조항을 통해 하나금융은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검찰로부터 지난 4월 23일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작성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 판정을 받을 경우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M&A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외환은행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했음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 2월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발취하까지 했었다"며 "이들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차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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