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못 받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복운전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못 받아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1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복운전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주기위한 약관으로 인해 정작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보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명백히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점이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직접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대인배상Ⅰ'으로 제한되고, 차량 등 대물 피해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원, 상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고로 인한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하는 대인배상Ⅱ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대형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찰이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 가해자가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까지 받도록 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폭처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보복운전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 피해자가 보험 적용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보험처리되도록 금감원, 손해보험협회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금감원과 협회 측은 보험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우연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해 보복운전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