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복운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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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복운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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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고의사고로 인한 보복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중 대인Ⅰ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1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복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관계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인Ⅰ(책임보험)은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과 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은 2000만원 한도다.

손보협회는 보복운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안내했다.

이는 피해자가 의무보험 이외에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므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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