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떨어진 차값… 법원 “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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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떨어진 차값… 법원 “보험사가 지급해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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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隔落損害)로 일컬으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의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에 달한 경우, 차령 3년9개월에 주행거리가 7만㎞이고 수리이력이 5차례나 있는 경우는 손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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