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무시하는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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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무시하는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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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체에 ‘저승사자’인 국세청이 국민에게까지 군림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국세청은 역시 대단했다.

마치 ‘니들이 감히 우리를 손대?’라는 식으로 뻣뻣 그 자체였다. ‘사정기관’을 손대면 ‘사정’을 당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는다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자료제출 거부․정치적 조사 의혹․국감 증인 무마 청탁….

이번 제19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각 기관(행정부) 국정수행이나 에산집행 등 사업 내용의 잘 잘못을 점검하는 감사활동으로, 그결과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업무다.

국세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그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문제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란 뜻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 대의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은 곧 국민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무시하는(?) 처사는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국회는 각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기관은 요구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생했다.

지난 10~11일 양일간 벌어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청은 신세계 차명주식 1000억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국민에 맞섰다. 당연히 국정감사는 연이틀 중단되는 피행을 겪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자료에 대흔 문서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썩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핵심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추징의 문제를 넘어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조사4국이 보고 있거나 보려다 말았거나 보려다 그만뒀거나 하는 의혹이 잇다”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문제제기니 확인해 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 문제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신세계 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2007년 10월 감사원은 당시 국세청이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4400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료제출 뿐 아니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의원들을 격분케 하기도 했다.

홍종학 의원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에게 여러번 질의했지만 임 국장은 “모른다” 또는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

이에 홍 의원은 흥분하며 “물어봐도 전혀 아는 게 없어”라며 꾸짖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사정기관으로서 방점을 찍었다.

서울국세청 지원들이 세무조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국민들이 격분하기에 충분했다.

2009년 KT&G 세무조사 당시 KT&G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울청 조사국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1억원을 제공한 것이 박영선 의원에게 재차 폭로 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청 조사국장이 임수환 국세청장”이라면서 “국세청이 썩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KT&G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는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잘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의도를 두고도 국세청에 대한 꾸지람이 쏟아졌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7년간 3차례나 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삼척동자가 봐도 분명한 표적조사”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청 조사4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맹공격했다.

국세청의 칼날은 무섭다.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에게는 ‘저승사자’로까지 불린다.

하지만 성실한 납부자인 국민에게까지 저승사자는 아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기관은 김현미 의원 말처럼 ‘퇴출’이 마땅하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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