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보험 국정감사…단골소재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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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보험 국정감사…단골소재 ‘쳇바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9.1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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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원 통계만 '도돌이표'…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합의점 못찾고 '표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발언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뉴시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여전히 보험관련 문제는 예년과 같은 단골 소재만 되풀이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보험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보험 관련 자료들을 쏟아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원∼5조4568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도 비슷한 내용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적발인원과 적발금액은 각각 38만6224명, 2조37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지난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번년도 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27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사기조사권을 확대하고 사기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3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박 의원실측은 “법무부가 법안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소위 때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의견은 크게 반대가 없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없으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4∼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 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상반기 생·손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5만7879간, 5만2363건이었다. 이중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민원 불수용률’은 각각 40.13%(2만3226간), 44.98%(5만355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국감때 김 의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 자료와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아 발표한 ‘민원발생 및 금융 분쟁처리’ 자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보험민원은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 있지만 완전한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보험사의 문제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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