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수수 인정, 2000만 원 수수 혐의 부인…축의금 1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 아니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수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 모(44)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2000만 원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세웠다.
이어 박 의원의 아들이 김 대표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은 "박 의원은 아들이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2014년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께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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