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료 올리고, 사고 시 국산차로 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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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 올리고, 사고 시 국산차로 렌트' 추진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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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외제차 교통사고 시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렌트해주는 대신, 같은 등급의 국산차로 대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열린 만큼,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외제차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우선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높아지고 보험사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제차는 수리기준이 불투명하고 허위견적서를 통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렌트비, 추정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의 영업적자가 2012년 5751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가자동차 운전자들이 외제차와 사고났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인 산타페와 외제차인 벤틀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벤틀리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쳐 추정 수리비가 약 2억원이 나왔다. 벤틀리 자동차 가입자는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금액 1억원을 보상 받았다. 하지만 사고에 100% 과실이 있던 산타페 운전자는 나머지 1억원을 자비로 물어야 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외제차 운전자들은 같은 종류의 외제차로 렌트를 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수리비 보다 비싸고 추정 수리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의 고액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2012년 26%에서 지난해 56%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연구위원은 외제차 사고시 렌트기준을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방안이 도입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저가차량은 보험료를 덜 내게 될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무분별하게 교체하는 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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